안녕하세요. 해외취업전문기업 워크브릿지 입니다.
미국인턴 비자 규정에 휴학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휴학기간이 한학기가 넘어가는 경우
승인서류 발급하는 스폰서재단에서 DS-2019 승인서류 발급을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워크브릿지에서 스폰서재단과의 면담을 통하여
휴학기간이 한학기 이상 지난 경우에도 승인서류를 발급하겠다는 내용을 확답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휴학기간이 한학기 이상 되더라도 승인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미국에서 실무경력을 쌓고
가능하다면 미국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크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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